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운영비 사용계획서"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기 위하여 작성·제출하는 운영비사용현황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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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비 사용계획서"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기 위하여 작성·제출하는 운영비사용현황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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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비 사용계획서"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기 위하여 작성·제출하는 운영비사용현황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3. "운영비 사용계획서"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기 위하여 작성·제출하는 운영비사용현황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