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탁기관"이라 함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말한다.2.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기 위하여 작성ㆍ제출하는 보험계약사항 및 보험료 현황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3. "운영비 사용계획서"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기 위하여 작성ㆍ제출하는 운영비사용현황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4. "통계작업방법서"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각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통계 축적, 보험료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제출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약정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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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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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