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탁기관"이라 함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말한다.2.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기 위하여 작성ㆍ제출하는 보험계약사항 및 보험료 현황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3. "운영비 사용계획서"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기 위하여 작성ㆍ제출하는 운영비사용현황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4. "통계작업방법서"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각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통계 축적, 보험료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제출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약정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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