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통계작업방법서"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각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통계 축적, 보험료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제출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약정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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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업방법서"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각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통계 축적, 보험료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제출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약정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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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업방법서"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각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통계 축적, 보험료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제출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약정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4. "통계작업방법서"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각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농업재해보험사업의 통계 축적, 보험료 및 재보험료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제출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농업재해보험사업약정서 또는 재보험사업약정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