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교육부령 · 제3조7. "운영수익"이라 함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운영수익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운영수익"이라 함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