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운영비용"이란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대체비, 장기수선충당금, 부대비, 제경비 등 사업시행자가 운영기간 중에 유지·보수 등 시설운영을 담당하면서 지출해야하는 모든 필요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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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영비용"이란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대체비, 장기수선충당금, 부대비, 제경비 등 사업시행자가 운영기간 중에 유지·보수 등 시설운영을 담당하면서 지출해야하는 모든 필요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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