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자금"이라 함은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불함에 있어 지급자금의 부족이있을 때 다른 우체국(수수국) 또는 거래은행에 청구하는 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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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금"이라 함은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불함에 있어 지급자금의 부족이있을 때 다른 우체국(수수국) 또는 거래은행에 청구하는 현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자금"이라 함은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불함에 있어 지급자금의 부족이있을 때 다른 우체국(수수국) 또는 거래은행에 청구하는 현금을 말한다.
1. "자금"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1. "자금"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1. "자금"이라 함은 현금·예금·수표 및 우편환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