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공포 · 2023-05-3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금"이라 함은 현금ㆍ예금ㆍ수표 및 우편환등을 말한다. "재무상태표기준일"이라 함은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일을 말한다.
정의자금재무상태표기준일전기말기말자금수입자금지출운영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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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
1."자금"이라 함은 현금ㆍ예금ㆍ수표 및 우편환등을 말한다.
2."재무상태표기준일"이라 함은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일을 말한다. 이 경우 재무상태표에서 기준일을 따로 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3."전기말"이라 함은 전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4."기말"이라 함은 당해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5."자금수입"이라 함은 자금의 증가를 말한다.
6."자금지출"이라 함은 자금의 감소를 말한다.
7."운영수익"이라 함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8."운영비용"이라 함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9."자금예산"이라 함은 1회계연도의 모든 자금수입의 원천과 모든 자금지출의 용도를 명시한 자금수지예정계산서를 말한다.
10."기본금"이라 함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ㆍ운용되는 기본적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11."적립금"이라 함은 연구적립금 등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기금등에 대응하는 적립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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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금"이라 함은 현금ㆍ예금ㆍ수표 및 우편환등을 말한다. "재무상태표기준일"이라 함은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일을 말한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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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