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자 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운용자 등"이란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