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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법령10건 정의
무인비행장치의 법령상 뜻
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초경량비행장치 중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통신(무선전파유도) 기술에 의해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비행장치류(드론 등)를 말한다.2. "무인비행장치 시스템"이란 무인비행장치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기적으로 연결된 무인비행장치, 통신데이터 링크, 지상통제 시스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3.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취득한 공간정보를 말한다.4. "무인비행장치 관리부서"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를 말한다.가.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운용(비행 및 촬영) 및 유지나.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생성·관리·공유·활용5. "공간정보 관리부서"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이하 "정보관리부서"라 한다)를 말한다.가.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관리·운영나.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다.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운영6. "일반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구입·운용·유지하거나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생성·관리·공유·활용하려는 부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과 및 시험연구소, 지원 각 과(팀) 및 사무소(이하 "일반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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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초경량비행장치 중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통신(무선전파유도) 기술에 의해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비행장치류(드론 등)를 말한다.2. "무인비행장치 시스템"이란 무인비행장치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기적으로 연결된 무인비행장치, 통신데이터 링크, 지상통제 시스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3.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취득한 공간정보를 말한다.4. "무인비행장치 관리부서"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를 말한다.가.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운용(비행 및 촬영) 및 유지나.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생성·관리·공유·활용5. "공간정보 관리부서"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이하 "정보관리부서"라 한다)를 말한다.가.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관리·운영나.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다.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운영6. "일반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구입·운용·유지하거나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생성·관리·공유·활용하려는 부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과 및 시험연구소, 지원 각 과(팀) 및 사무소(이하 "일반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를 말한다.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2. "수색"이란 요구조자의 위치 파악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운용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운용·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요청부서"란 직무수행상 무인비행장치 운용이 필요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현장통제관"이란 무인비행장치 비행현장(이하 "비행현장"이라 한다)의 원활한 지휘통제를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요청부서의 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6. "조종자"란 원격조종장치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7. "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8. "개인영상정보등"이란 무인비행장치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가. 개인영상정보: 살아 있는 개인 또는 그 개인과 관련된 사물을 촬영한 것으로서, 초상이나 형태, 행동 등을 통하여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영상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나.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9. "개인영상정보등 관리시스템"이란 개인영상정보등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를 말한다.가.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나.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2. "소방기관"이란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말한다.3. "운용"이란 무인비행장치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4. "운용부서"란 소방 무인비행장치의 운용·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통제관"이란 비행통제 및 운용 책임자로서 운용부서의 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6. "조종자"란 지상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7. "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하며 무인비행장치가 수집한 정보를 분석 및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8. "운용자 등"이란 무인비행장치를 통제하거나 직접 운용하는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를 말한다.9. "관리"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매·점검·정비 및 그 밖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10. "모의비행"이란 전산장비 등을 이용하여 비행연습(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을 말한다.11. "무인비행장치 관제차량"이란 무인비행장치에서 촬영된 영상의 송출, 운반 및 관제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항공안전법」제2조제3호 및「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에 따른 비행장치를 말한다.2. "관리부서"란 무인비행장치가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운용부서에 대한 정책, 제도 및 행정지원 등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가. 해양경찰청: 경비과나. 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 또는 경비안전과, 구조안전과, 해양오염방제과, 특공대다.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 포함): 경비구조과 또는 경비작전과, 해양안전과, 해양오염방제과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행정지원팀3. "운용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관리·운용하면서 무인비행장치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생성·관리·활용·공유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점검·정비 및 유지 등에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5. "운용"이란 무인비행장치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6. "통제관"이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통제 및 운용에 대한 책임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가. 경비함정: 부장나. 파출소, 구조대, 특공대: 각 팀장다. 그 밖의 부서: 계장 또는 팀장7. "조종자"란 지상통제장비(원격조종장치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8. "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9. "민간 드론수색대"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해양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10. "개인영상정보등"이란 무인비행장치로 촬영·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가. 개인영상정보: 살아 있는 개인 또는 그 개인과 관련된 사물을 촬영한 것으로 초상이나 형태, 행동 등을 통하여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영상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나.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11. "정보주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를 말한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의 기준에 따른 비행장치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다음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가.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운용(비행 및 촬영) 및 유지나.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의 생성·관리·공유·활용 및 보안4. "운용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운용·유지하거나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를 생성·관리·공유·활용하려는 부서를 말한다.5. "운용자 등"이란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를 말한다.6. "통제관"이란 비행통제 및 운용 책임자로서 운용부서의 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7. "조종자"란 지상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8. "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9. "캘리브레이션"이란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전 정상적인 비행이 가능하도록 장비의 상태를 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10. "특수장비"란 무인비행장치에 장착되는 카메라 등을 말한다.11.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등을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말한다.12.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 관리체계"란 무인비행장치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기적으로 연결된 무인비행장치, 통신데이터 링크, 지상통제 시스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항공안전법」제2조제3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의 기준에 따른 비행장치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다음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정보과를 말한다.가.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운용(비행 및 촬영) 및 유지나.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의 생성·관리·공유·활용 및 보안4. "운용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운용·유지하거나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를 생성·관리·공유·활용하려는 어업지도선 및 어업지도과를 말한다. 단 관리부서에서 운용부서를 겸할수 있다.5. "운용자 등"이란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를 말한다.6. "통제관"이란 비행통제 및 운용 책임자로서 운용부서의 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7. "조종자"란 지상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8. "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9. "특수장비"란 무인비행장치에 장착되는 카메라 등을 말한다.10.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등을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말한다.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말한다.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2. "운영"이란 무인비행장치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입·점검·정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4. "운영부서장"이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부서의 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5. "관리부서장"이란 서해어업관리단장이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및 유지관리 등을 총괄하도록 하기 위해 지정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6. "조종자"란 지상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7. "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하며 무인비행장치가 수집한 정보를 분석 및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8. "운영자 등"이란 운영부서장, 조종자, 부조종자를 말한다.9. "특수장비"란 무인비행장치에 장착되는 카메라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