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의 기준에 따른 비행장치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다음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말한다.3. "운용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구입ㆍ운용(비행 및 촬영)ㆍ유지하거나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를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4. "운용자 등"이란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를 말한다.5. "통제관"이란 비행통제 및 운용 책임자로서 운용부서의 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6. "조종자"란 지상통제장비를 이용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7. "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해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