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운항정지 된 함정"이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내구연한이 도래 되었거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운항을 지속할 수 없는 함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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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항정지 된 함정"이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내구연한이 도래 되었거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운항을 지속할 수 없는 함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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