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항정지 된 함정"이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내구연한이 도래 되었거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운항을 지속할 수 없는 함정을 말한다.2. "용도폐지"란「국유재산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을 말한다.3. "의장품"이란 주기관, 발전기, 공기압축기 등 함정 선체에 부착된 국유재산의 종물(從物)을 말한다.4. "중고품"이란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을 말한다.5. "정비 필요품"이란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수리비 지출의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을 말한다.6. "폐품"이란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거나(수리비 지출의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는 물품) 그 밖에 수리 불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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