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1. "용도폐지"란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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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용도폐지"란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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