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란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 및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로 각각 지명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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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란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 및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로 각각 지명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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