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란『해양환경관리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습지보전법』,『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한한다)』, 『항만법(제22조에 한한다)』에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2.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란 울산청 관할 해양환경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자를 말한다.3.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란 울산청 관할 해양환경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 8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로 지명된 자를 말한다.4.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란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 및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로 각각 지명된 자를 말한다.5.『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 [별표 1]과 같다.6.『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 [별표 2]와 같다.7.『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 [별표 3]과 같다.8.『습지보전법』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 [별표 4]와 같다.9.『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 [별표 5]와 같다.10.『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범죄 및 벌칙은 [별표 6]과 같다.11.『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 [별표 7]과 같다.12.『항만법』제22조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 [별표 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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