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란 울산청 관할 해양환경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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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란 울산청 관할 해양환경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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