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원자력사고"란 원자력손해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사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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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력사고"란 원자력손해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사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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