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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원자력사업자의 법령상 뜻
3. "원자력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를 말한다. 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자 나. 대한민국 항구에 입항이나 출항의 신고를 한 외국원자력선 운항자 다.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마. 핵연료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바.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은 자 사. 「원자력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 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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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원자력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를 말한다. 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자 나. 대한민국 항구에 입항이나 출항의 신고를 한 외국원자력선 운항자 다.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마. 핵연료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바.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은 자 사. 「원자력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 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10. "원자력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나.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다.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라.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에 따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마. 「원자력안전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入港) 또는 출항(出港)의 신고를 한 외국원자력선운항자 바.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사. 「원자력안전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아. 「원자력안전법」 제45조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자.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차. 그 밖에 방사성물질,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의 방호와 재난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