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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원자력손해의 법령상 뜻
2. "원자력손해"란 핵연료물질의 원자핵분열 과정의 작용 또는 핵연료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방사선 작용 또는 독성(毒性) 작용으로 생긴 손해(중대한 환경 손상으로 인한 환경 이용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을 포함한다)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받은 손해와 그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는 제외한다. 가. 중대한 환경 손상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 비용 나. 원자력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나 비용을 경감·최소화하기 위하여 또는 원자력사고를 일으킬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으로 인한 손해나 비용의 발생을 방지·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따라 취하여진 방재조치 비용(방재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이나 손해를 포함한다)
대표 출처: 원자력 손해배상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원자력손해"란 핵연료물질의 원자핵분열 과정의 작용 또는 핵연료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방사선 작용 또는 독성(毒性) 작용으로 생긴 손해(중대한 환경 손상으로 인한 환경 이용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을 포함한다)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받은 손해와 그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는 제외한다. 가. 중대한 환경 손상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 비용 나. 원자력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나 비용을 경감·최소화하기 위하여 또는 원자력사고를 일으킬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으로 인한 손해나 비용의 발생을 방지·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따라 취하여진 방재조치 비용(방재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이나 손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