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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원자로의 운전등의 법령상 뜻
1. "원자로의 운전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이에 부수하여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운반·저장 또는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자로를 운전하는 것 나. 핵연료물질을 변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핵연료물질을 가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처리·처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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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원자로의 운전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이에 부수하여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운반·저장 또는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자로를 운전하는 것 나. 핵연료물질을 변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핵연료물질을 가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처리·처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