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원전수출사업자"란 직접 또는 해외의 현지 법인 및 원전수출과 관련한 다른 사업자에 투자하여 원전수출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국내의 개인 또는 법인(국내의 원전수출사업자가 외국에 설립하는 법인 및 해외의 법인과 공동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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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전수출사업자"란 직접 또는 해외의 현지 법인 및 원전수출과 관련한 다른 사업자에 투자하여 원전수출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국내의 개인 또는 법인(국내의 원전수출사업자가 외국에 설립하는 법인 및 해외의 법인과 공동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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