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6조에 따라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국가간 협력을 진흥하는 사업(이하 "원전수출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전수출"이란 국내의 사업자가 해외에 발전용 원자로 및 다목적 원자로를 포함한 원전시설의 구축과 이에 필요한 기자재ㆍ원전연료 등을 공급하거나, 원자력발전의 기획ㆍ연구개발ㆍ설계ㆍ건설ㆍ제작ㆍ시운전ㆍ운영ㆍ정비ㆍ해체 사업 및 그에 관련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원전수출촉진기관"이라 함은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대외무역법시행령」제5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원전수출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원전수출사업자"란 직접 또는 해외의 현지 법인 및 원전수출과 관련한 다른 사업자에 투자하여 원전수출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국내의 개인 또는 법인(국내의 원전수출사업자가 외국에 설립하는 법인 및 해외의 법인과 공동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운영ㆍ정비ㆍ해체 사업 및 그에 관련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원전수출촉진기관"이라 함은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대외무역법시행령」제5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원전수출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원전수출사업자"란 직접 또는 해외의 현지 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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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8 시행된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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