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원전수출"이란 국내의 사업자가 해외에 발전용 원자로 및 다목적 원자로를 포함한 원전시설의 구축과 이에 필요한 기자재·원전연료 등을 공급하거나, 원자력발전의 기획·연구개발·설계·건설·제작·시운전·운영·정비·해체 사업 및 그에 관련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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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전수출"이란 국내의 사업자가 해외에 발전용 원자로 및 다목적 원자로를 포함한 원전시설의 구축과 이에 필요한 기자재·원전연료 등을 공급하거나, 원자력발전의 기획·연구개발·설계·건설·제작·시운전·운영·정비·해체 사업 및 그에 관련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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