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원전수출촉진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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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원전수출촉진기관의 법령상 뜻

2. "원전수출촉진기관"이라 함은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대외무역법시행령」제5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원전수출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원전수출촉진기관"이라 함은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대외무역법시행령」제5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원전수출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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