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원제조·수입자"란 원제품의 제조·수입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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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제조·수입자"란 원제품의 제조·수입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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