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원제품"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제조·수입자가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서 소분 판매·증여에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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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제품"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제조·수입자가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서 소분 판매·증여에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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