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제4호의 중견기업 및 제5호의 후보중견기업 중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하고 세계적 유망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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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제4호의 중견기업 및 제5호의 후보중견기업 중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하고 세계적 유망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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