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1.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의4.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의4.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1.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중견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 확인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중견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의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4.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0.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9.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중견기업" 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6.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K-OTC시장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
9.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3조
8.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