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월할계산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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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월할계산의 법령상 뜻

8. "월할계산"이란 해당 연도의 복지점수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부처간 전·출입, 휴직, 복직·복귀, 퇴직(면직·해임·파면으로 인한 퇴직을 포함한다), 국외파견 또는 재외공관 근무 등의 경우 복지점수 부여사유가 있는 날이 속한 달을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8. "월할계산"이란 해당 연도의 복지점수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부처간 전·출입, 휴직, 복직·복귀, 퇴직(면직·해임·파면으로 인한 퇴직을 포함한다), 국외파견 또는 재외공관 근무 등의 경우 복지점수 부여사유가 있는 날이 속한 달을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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