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맞춤형 복지제도"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개인별로 부여받은 복지점수를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2.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3.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4.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5.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포인트는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본다.6.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 개개인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7. "변동복지점수"란 근무년수, 부양가족의 수, 업무성과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8. "월할계산"이란 해당 연도의 복지점수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부처간 전ㆍ출입, 휴직, 복직ㆍ복귀, 퇴직(면직ㆍ해임ㆍ파면으로 인한 퇴직을 포함한다), 국외파견 또는 재외공관 근무 등의 경우 복지점수 부여사유가 있는 날이 속한 달을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퇴직일이 달의 첫째 날인 경우에는 해당 월을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하지 아니하며, 면직된 후 같은 달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