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9. "위임발주"란 입주기관이 도입할 정보자산의 발주·구매를 관리원이 위임받아 추진하고 관련예산은 입주기관이 집행하는 방식을 말하며, 해당 정보자산은 관리원으로 반입하여 설치한다.20. "개별입주"란 입주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정보자산을 발주·구매하여 관리원에 반입·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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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임발주"란 입주기관이 도입할 정보자산의 발주·구매를 관리원이 위임받아 추진하고 관련예산은 입주기관이 집행하는 방식을 말하며, 해당 정보자산은 관리원으로 반입하여 설치한다.20. "개별입주"란 입주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정보자산을 발주·구매하여 관리원에 반입·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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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임발주"란 입주기관이 도입할 정보자산의 발주·구매를 관리원이 위임받아 추진하고 관련예산은 입주기관이 집행하는 방식을 말하며, 해당 정보자산은 관리원으로 반입하여 설치한다.20. "개별입주"란 입주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정보자산을 발주·구매하여 관리원에 반입·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2. "위임발주"란 입주기관이 예산을 편성하고,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활용 촉진 등을 위한 관리원의 통합사업 등에 통합발주를 하도록 구매 및 발주를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