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화사업"이란 행정사무를 정보화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사업(기존 정보시스템의 운영ㆍ유지보수 및 대ㆍ개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이란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운영기획관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각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말한다.3. "사업부서"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부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담당하고 감독, 검사하는 부서를 말한다.4. "통합사업 발주부서"란 통합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사업기획, 사업발주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통합사업 수요부서"란 소관 정보자원의 신규, 증설, 노후교체를 요구하고 실제 구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6. "통합사업 사업관리부서"란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부터 사업전반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여 해당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담당하고 해당사업을 감독, 검사하는 부서를 말한다.7. "계약부서"란 원장으로부터 계약 사무를 위임받아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8. "입주기관"이란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을 말한다.9. "사업자"란 해당 정보화사업 계약업체로 해당 과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0. "감독"이란 계약관련 법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과업을 수행사업자가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11. "검사"란 계약관련 법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각 과업의 이행결과, 품질 등이 계약 내용과 부합한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12. "위임발주"란 입주기관이 예산을 편성하고,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활용 촉진 등을 위한 관리원의 통합사업 등에 통합발주를 하도록 구매 및 발주를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13. "심의회"란 제38조에 따른 정보화사업심의회를 말한다.
②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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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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