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입주기관"이란 제37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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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주기관"이란 제37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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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주기관"이란 제37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입주기관"이란 센터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및 관리를 하는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민간업체 등을 말한다.
3. "입주기관"이란 제8조의 입주자격을 만족하여 제12조의 선정방식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입주가 결정된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8. "입주기관"이란 센터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을 말한다.
18. "입주기관"이란 관리원에 클라우드 업무서비스를 의뢰한 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6. "입주기관"이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이 관리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8. "입주기관"이란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리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8. "입주기관"이란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