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위탁대상사업비"란 위탁대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입비(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금액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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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탁대상사업비"란 위탁대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입비(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금액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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