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전자정부사업관리자"란 영 제78조의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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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정부사업관리자"란 영 제78조의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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