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자정부사업관리"란 영 제78조2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말한다.2. "전자정부사업관리자"란 영 제78조의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발주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등으로서 전자정부사업관리에 관한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발주하거나 발주하려는 기관을 말한다.4. "제안요청서"란 발주기관의 장이 위탁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5. "사업관리 위탁대상사업(이하 "위탁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영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ㆍ감독의 대상이 되는전자정부사업(분리발주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를 수행하는 자를 "위탁대상사업 수행자"라 한다.6. "위탁대상사업비"란 위탁대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비,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구입비(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금액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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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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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