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위해우려제품안전관리자문위원회"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법률적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한 민관합동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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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해우려제품안전관리자문위원회"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법률적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한 민관합동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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