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위해우려제품안전관리자문위원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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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위해우려제품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법령상 뜻

7. "위해우려제품안전관리자문위원회"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법률적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한 민관합동 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위해우려제품안전관리자문위원회"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법률적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한 민관합동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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