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안전성조사"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끼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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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성조사"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끼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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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성조사"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끼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안전성조사"란 제품과 관련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검증·검사 또는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안전성조사"란 수산물 등의 시료를 수거하여 규칙 제2조에 따른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수산물 등이 부적합한 경우 출하연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안전성조사"라 함은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 등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소비자의 생명·신체, 재산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밖의 생산·설계·표시 등의 결함 여부 등에 관하여 검증·검사·확인·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