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인"이란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지정하여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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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인"이란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지정하여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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