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위험물 취급 업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류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유 저장소" 라 함은 산림항공본부에서 사용하는 항공유, 지상유의 저장탱크 중 이동형 탱크를 제외한 고정형 저장시설물을 말한다.2. "항공유 유조차"라 함은 항공기 급유용 이동탱크 저장소를 말한다. <개정 ‘10.12.27>3. "위험물안전관리자"라 함은 유류취급의 수ㆍ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을 위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0.12.27>4. "유조차 운전원"라 함은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또는 위험물운송자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5. <삭제 ‘10.12.27>6. "정기점검" 이라 함은 유류저장탱크, 항공유 유조차에 대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일반점검, 누설점검, 구조안전점검을 말한다.7.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인"이란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지정하여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4.2.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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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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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