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위험물안전관리자"라 함은 유류취급의 수·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을 위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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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물안전관리자"라 함은 유류취급의 수·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을 위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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