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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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의 법령상 뜻

1의2.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의2.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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