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6. "위험회피거래"란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조성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주권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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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험회피거래"란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조성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주권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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