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이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로서,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세부 시장의 상품을 말한다.
2."선물상품"이란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중 주가지수선물, 변동성지수선물, 주식선물 및 ETF선물을 말한다.
3."옵션상품"이란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중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및 ETF옵션을 말한다.
4."시장조성자"란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와 시장조성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시장조성상품"이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으로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6."위험회피거래"란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조성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주권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거래를 말한다.
7."차입공매도 호가"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8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차입공매도를 위한 호가를 말한다.
②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규정
및
세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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