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로서,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세부 시장의 상품을 말한다.

2.

“선물상품”이란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중 주가지수선물, 변동성지수선물, 주식선물 및 ETF선물을 말한다.

3.

“옵션상품”이란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중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및 ETF옵션을 말한다.

4.

“시장조성자”란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와 시장조성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시장조성상품”이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으로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6.

“위험회피거래”란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조성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주권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거래를 말한다.

7.

“차입공매도 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차입공매도를 위한 호가를 말한다.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규정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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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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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