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가보조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금전을 말한다.가. 에너지 세제 개편(2001년)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 및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2016년)에 따라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연동보조금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운행을 위해 수소를 충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연료보조금나. 비상경제장관회의 <2026. 3. 11.>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 및 천연가스(CNG)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2. "관할관청"이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 운송사업자의 지도ㆍ감독, 처분 등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연료구매카드"란 유가보조금 거래내역의 투명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카드협약사가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4.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5. "주유업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자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의2호에 따른 "도시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를 말한다.6.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 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7. "주유량 확인 시스템"이란 운송사업자 등이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주유업자가 유종, 단가(ℓ또는 N㎥당), 총 주유ㆍ충전량 및 주유ㆍ충전금액 등 주유ㆍ충전정보를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8. "카드협약사"란 연료구매카드 발급, 유가보조금 지급, 부정수급 방지 및 여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금융회사를 말한다.9. "자가주유ㆍ충전"이란 운송사업자가 본인 소유지(임차를 포함한다)에 유류를 주유ㆍ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하 "자가주유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소속 사업용 승합자동차에 주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주유ㆍ충전시설 및 차량에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의 주유ㆍ충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 구축한 후 관련 정보를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10.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시스템"이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ㆍ제공하여 부정수급 조사 및 행정처리 절차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1.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운송사업자의 주유ㆍ충전내역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공동으로 구축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운송사업자 및 주유업자에게 주유ㆍ충전내역과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및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12. "영업정보"란 여객의 택시이용에 따라 발생한 운임 및 요금, 운행일시 등의 정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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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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