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유가증권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이나 채무증서 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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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가증권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이나 채무증서 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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