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자산관리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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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관리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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