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채권금융기관"이란 금융채권자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채권금융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채권금융기관"이란 금융채권자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채권금융기관"이란 금융채권자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당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삭제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삭제 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자. 삭제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타. 삭제 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너.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