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일반사무수탁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동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행하는 자로서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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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사무수탁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동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행하는 자로서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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