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유관기관 합동훈련"이란 다른 기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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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관기관 합동훈련"이란 다른 기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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